주 문
1.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 연합회는 원고 A에게 20,532,945원, 원고 B, C에게 각 12,188,63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E 연합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 연합회(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39,914,947원, 원고 B, C에게 각 28,943,2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