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E 연합회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D 주식회사는 운전자보험 특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8. 10. 29. F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도로로 넘어지던 망 H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F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망인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됨.
  • F은 2019. 1. 16....

사건
2019가단5137689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E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1.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 연합회는 원고 A에게 20,532,945원, 원고 B, C에게 각 12,188,63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E 연합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 연합회(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39,914,947원, 원고 B, C에게 각 28,943,2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F은 2018. 10. 29. 19:27경 G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원인재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우성고가도로 방면에서 원인재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진행하던 중, 오른쪽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지던 망 H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두부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F과 원고들의 합의 1) 이 사건 사고 이후 F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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