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대출금 상환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97,265,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9. 기준 대출원리금은 97,265,131원임.
  • C은 2013. 9. 27. D 유한회사(이하 'D')에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함.
  • D는 2018. 9.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0. 2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
  • C은 2005. 11. 28....

사건
2019가단5135584 양수금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65,131원 및 그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43,431,527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9. 현재 대출원리금은 합계 97,265,131원이다. 이 유 표 2) C은 2013. 9. 27.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18. 9.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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