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98,618원 및이 중 101,986,319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10%,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미합중국법화 39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 주식회사 E)는 2013. 12.3. 주식회사 F(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와 지급보증금액: 미화 삼십만불, 지급보증거래기간: 2014. 12. 3. 지연배상금률: 보증료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17% 이내로 정하여, 수입신용장 발행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한도거래 약정 당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미화 삼 십구만 불의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확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외화수입화물선취 보증대지급 금으로 101,986,31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