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비면책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9,998,618원 및 이 중 101,986,319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10%,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미합중국법화 39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당시 주식회사 E)는 2013. 12. 3. 주식회사 F(주채무자)와 수입신용장 발행 한도거래 약정(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위 한도거래 약정 당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

사건
2019가단5135447 대여금 등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고
D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98,618원 및이 중 101,986,319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10%,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미합중국법화 39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 주식회사 E)는 2013. 12.3. 주식회사 F(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와 지급보증금액: 미화 삼십만불, 지급보증거래기간: 2014. 12. 3. 지연배상금률: 보증료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17% 이내로 정하여, 수입신용장 발행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한도거래 약정 당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미화 삼 십구만 불의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확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외화수입화물선취 보증대지급 금으로 101,986,31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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