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7. 7. 24. 원고와 주식회사 D에 대해 물품대금 27,760,28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이 사건 판결).
원고는 2010. 11. 8.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 8.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기재되지 않음.
피고는 2017. 7. 26.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7. 8. 15.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3406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79663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64911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7 7. 24.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7,760,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8.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 8. 면책결정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