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접강제 결정 위반 조건 미성취에 따른 집행문 부여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가 부작위 의무 위반이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불허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9. 14.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18. 10. 4. 확정됨.
  • 피고는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1. 30.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5. 3. 원고의 부작위 의무 위반 시 1일당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19. 5. 15....

사건
2019가단513339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장
담당변호사 ○○○, ○○○, ○○, ○○○, ○○○, ○○○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3.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C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이 2019. 5. 24. 각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21182호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법원은 2018. 9. 14.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잡지를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않고, 별지2 목록 기재 DVD를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하며, 별지3 목록 기재 멤버의 초상을 이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하고, 별지4 목록 기재 각 명칭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멤버의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를 사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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