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C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이 2019. 5. 24. 각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21182호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법원은 2018. 9. 14.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잡지를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않고, 별지2 목록 기재 DVD를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하며, 별지3 목록 기재 멤버의 초상을 이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하고, 별지4 목록 기재 각 명칭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멤버의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를 사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