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51308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재산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의 부 망 C은 일제강점기 'E'으로 창씨개명하였다가 해방 후 'C'으로 회복함.
이 사건 토지는 1944. 12. 1.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1945. 9. 26.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2006. 11. 15. 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3081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 B 하천 341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11. 15. 접수 제410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C의 창씨개명(갱도감염) 및 회복
원고의 부 망 C은 1907. 11. 23. 태어나 1973. 1. 17. 사망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 그의 부친 D을 따라 E으로 창씨개명(핸드려줌)하였다가 해방 후 °C으로 회복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F은 세종 B 하천 341m2(이하 '이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1944. 12. 1.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현 세종등기소) 1945. 9. 26. 접수 제9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