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풍기 화재 사고, 보험계약 목적물 불일치 및 제조물 하자의 불인정으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는 피보험자 D와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C(보험사)는 피고 B(선풍기 수입 판매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8. 11. 23. 이 사건 아파트 H호 거실에 있던 피고 B가 수입 판매한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집기 및 가재도구 소실, 벽면 및 천정 그을음, 수침 피해(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

사건
2019가단5129220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87,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D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0. 10.부터 2036. 10. 10.까지 보험목적물인 광주 서구 E아파트(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에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G 보험계약(아래에서'이 사건 보험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C'라 한다)는 피보험자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8. 10. 4.부터 2019. 10. 4.까지 피고 B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선풍기 등 전기 제품에 관하여 보장한도 2억 원으로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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