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17. 7. 10. 11:00경 동두천시 강변로 송내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0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이 2017. 7. 10. 11:00경 D 레커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로에 있는 송내삼거리를 양주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던 차량이 아스팔트를 긁어 돌이 튀게 되었는데, 그 돌이 피고가 운전하던 포터I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017. 7. 21.경부터 2019. 4. 29.경까지 E한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