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2019.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80,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680,4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9. 8. 17.부터 2018. 1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B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35,680,4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B은 2019. 4.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금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