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10,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C외 1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건물 F호의 소유자이며 F호에서 G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H와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5. 3. 31.까지,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6,063,75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31.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 차임 월 6,363,636원으로 정하여 갱신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