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건물 E호 소유자)의 피고(건물 F호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D 건물 E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같은 건물 F호의 소유자로서 F호에서 G 의원을 운영 중임.
  • E호의 이전 임차인 H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부과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H가 공용부분인 복도 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출입문을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두 차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첫 번째 소송(2018가...

사건
2019가단5102294(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515333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10,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C외 1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건물 F호의 소유자이며 F호에서 G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H와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5. 3. 31.까지,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6,063,75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31.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 차임 월 6,363,636원으로 정하여 갱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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