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에스
담당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42,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42,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대전 대덕구 E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8년 피고(변경 전 상호: F,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G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하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C.D.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H, 자금관리자 주식회사, 신탁사인 J 주식회사(이하'J'이라 한다), 대주들은 2013. 9.경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출약정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금융조건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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