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2. L과 사이에 L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M호 1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7. 6. 17.부터 2019. 6. 16.까지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16.까지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거주해왔다.
나. 한편 2017. 6. 22. L이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L에게는 배우자 및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