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54,118원과 그중 30,743,00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피고 B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2007가단66666호)를 제기하여, 2007.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20,7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7.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8.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7. 11. 14.경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