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 B이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함.
  •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11.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7. 6. 8. 확정됨.
  • 원고와 피고 B은 2007. 11. 14.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2019. 2. 28. 기준 이 사건 채무액은 원금 30,743,000원, 지연손해금 64,811,118원 합계 95,554...

사건
2019가단507831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54,118원과 그중 30,743,00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피고 B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2007가단66666호)를 제기하여, 2007.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20,7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7.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8.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7. 11. 14.경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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