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 구상금 청구 사건: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와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구리시 소유의 E 스키드로더(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C와 기명피보험자를 구리시로 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이 사건 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적용 대상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음.
  • 구리시는 C에 구리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를 위탁하며 이 사건 건설기계의 사용·관리를 맡겼고, C는 소속 근로자 G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 운전을 맡겼으나 *...

사건
2019가단507744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925,44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 C(이하 'C'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C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1 보험종목 : 국내근재보험 2 증권번호 : D 3 계약자/피보험자: (주)C/좌동 4 보험기간 : 2016. 2. 14. ~ 2017. 2. 14. 5 관련담보 :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 6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1인당) (2) 피고는 구리시 소유 건설기계인 E 스키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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