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925,44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 C(이하 'C'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C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1 보험종목 : 국내근재보험
2 증권번호 : D
3 계약자/피보험자: (주)C/좌동
4 보험기간 : 2016. 2. 14. ~ 2017. 2. 14.
5 관련담보 :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
6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1인당)
(2) 피고는 구리시 소유 건설기계인 E 스키드로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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