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피고의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5. 28.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2.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8. 7. 19. 확정됨.
피고는 2008. 8. 28.경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08. 10. 30. 결정을 받음.
피고는 2018. 7. 27. 및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6555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자 2008가소14430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1,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08. 5. 28. 피고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44307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2. "원고는 피고에게 6,565,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7.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