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임차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C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의 중개로 E 소유 다가구주택 G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계약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 합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4842 공제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2019. 1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거제시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과 공제기간 2014. 10. 7.부터 2015. 10. 6.까지로 하여 C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 C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G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