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2. C
3. D
피고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135,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35,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8. E 주식회사와 대구 달성군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 및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스프링클러 누출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회사로, 구분건물마다 개별 수도배관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 천정부에 수도배관을 설치한 후, 각 구분건물의 입주자들이 천정부의 수도배관에 개별 가지배관을 연결하여 수도관을 사용하도록 건물을 시공하였다. 피고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가지배관을 연결하면 피고의 하도급업체를 통해 각 구분건물별 가지배관 인입부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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