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247,024원 및 그중 9,868,171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10,247,0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0,247,0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2018. 4. 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0,800,000원, 보증기한을 2023. 4. 6.,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연 12%로 정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미지급보증료와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C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가 2018. 10. 7.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8. 12. 11. 합계 10,122,301원(= 원금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