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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5054173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1.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주식회사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482,000원, 원고 B에게 47,9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들과 피고 E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9,482,000원, 원고 B에게 47,9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F 일대 56,322.79m2(17,037.64평)에 공동주택(분양) 1,494세대, 공동주택 (임대) 438세대, 총 1,932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15개동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위하여 구성된 이른바 추진위원회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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