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482,000원, 원고 B에게 47,9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들과 피고 E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9,482,000원, 원고 B에게 47,9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