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납입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추진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F 일대 공동주택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임.
원고 A은 2016. 10. 31., 원고 B은 201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4173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1.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주식회사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482,000원, 원고 B에게 47,9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들과 피고 E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9,482,000원, 원고 B에게 47,9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F 일대 56,322.79m2(17,037.64평)에 공동주택(분양) 1,494세대, 공동주택 (임대) 438세대, 총 1,932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15개동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위하여 구성된 이른바 추진위원회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