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2. 9. 확정됨.
피고는 2015. 8. 17.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2. 1.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2. 16. 확정됨.
피고의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음.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27 구상금 청구의 소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B, C, D, E, F
피고
G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88,81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1.부터 1999.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및 소외 H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94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1. 10. "피고 및 H은 각자 원고에게 40,088,81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1.부터 1999.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10. 2. 9.자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