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9.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울산 북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의 소유자 F과 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7. 7. 13.부터 2019. 7.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13. 잔금 8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E호에 입주하였으며, 2017. 7. 1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