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임차인 정보 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제사업자가 2,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9.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해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침.
  •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금 4,5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도 9,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 중개대상...

사건
2019가단504880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8.
판결선고
2020. 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9.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울산 북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의 소유자 F과 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7. 7. 13.부터 2019. 7.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13. 잔금 8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E호에 입주하였으며, 2017. 7. 1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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