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터로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 피고 D은 1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본인을 E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캐피탈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9. 1. 14. 피고 B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500만 원, 2019. 1. 17. 피고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 피고 D 명의의 J 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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