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음.
  •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B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피고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4,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함.
  • 피고 B은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을 건네주었을 뿐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 C은 필리핀 환전에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통장을 ...

사건
2019가단504655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터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 피고 D은 1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본인을 E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캐피탈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9. 1. 14. 피고 B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500만 원, 2019. 1. 17. 피고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 피고 D 명의의 J 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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