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9.9m2(서울 은평구 D)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77. 9. 7. 서울 은평구F대 297.9m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4.8. G대 232.4m2(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7. 12. 15. E으로부터 위각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같은 날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이 사건 G 토지는 F 토지에 합필 되었다.
나. 별지와 같이 이 사건 F. G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D 대 8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지금 가입하고 5,067,13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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