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자주점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국가)에 대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E은 1977. 9. 7. 이 사건 F 토지(297.9m2) 및 지상 건물, 1989. 4. 8. 이 사건 G 토지(232.4m2)를 매매로 취득하였음.
  • 원고들은 2017. 12. 15. E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G 토지는 F 토지에 합필됨.
  • 이 사건 토지(89.9m2)는 미등기 상태이며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토지는 1974. 3. 1. ...

사건
2019가단5043524 소유권확인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9.9m2(서울 은평구 D)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77. 9. 7. 서울 은평구F대 297.9m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4.8. G대 232.4m2(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7. 12. 15. E으로부터 위각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같은 날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이 사건 G 토지는 F 토지에 합필 되었다. 나. 별지와 같이 이 사건 F. G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D 대 8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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