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차선 변경 차량과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2,862,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차량(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임.
  • 피고는 F 택시(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8. 6. 27. 03:57경, 피고 차량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

사건
2019가단503982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연합회
소송대리인 D
피고및피고보조참가인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62,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은 2018. 6. 27. 03:5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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