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1994. 3.경부터 피고와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아들 G를 출산함.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자, C은 1996. 10. 12.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동거하며 딸 I을 출산함.
C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C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3949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에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9. 8.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아들 D (E생)를 두고 있다.
나. C은 1994. 3.경부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F일자경 피고와 사이에 아들 G를 출산하였다.
다.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자, C은 1996. 10. 12.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동거하고 있고, H일자경에는 피고와 사이에 딸 I을 출산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C은 원고를 상대로서울가정법원 2018드단10985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