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랑
담당변호사 ○○○
피고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285,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3,104,81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8.10. 16:3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내에서 목재를 싣기 위하여F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차량 운전석 뒷 부분으로 지게차가 들고 있던 목재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차량의 적재함에 쌓여 있는 목재 위에서 나무를 붙잡고 있던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 아래로 추락하면서 두개원개의 골절,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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