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2. D건물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3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건물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건물 관리단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9월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집합건물인 D건물(지하 4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계약기간을 2017. 9. 16.부터 2020. 9. 15.까지로 하는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 D건물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2018. 5. 1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으로 F을 최초 선임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8. 6월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관리단의 관리인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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