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하천으로 귀속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무상귀속 협의가 원고의 소유권 상실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증조부 B은 1913. 10. 1. 경기 양주군 C 답 1,834평을 사정받음.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0. 12. 10.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사정토지는 D 답 728평과 E 답 1,106평으로 복구됨.
E 답 1,106평으로부터 F 답 583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891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등
1) 원고의 증조부인 B은 1913. 10. 1. 경기 양주군 C 답 1,834평(이하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한국전쟁으로 사정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0. 12. 10.경 그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사정토지는 D 답 728평과 E 답 1,106평으로 복구되었고, 그와 동시에 E 답 1,106평으로부터 F 답 58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 분할되고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로부터 다시 남양주시 G 하천 588m2, H 하천 25m2, I 하천 14m2(이하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2) 남양주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