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가단502468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B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21. 공인중개사인 D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E과 E 소유의 충남 서산시 F 다가구주택의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24.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6. 8. 27. E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로 이주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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