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내역을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가 70%의 배상책임을 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21. 공인중개사 D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E 소유의 다가구주택 G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8. 2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2016. 8. 27.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주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시 2건의 근...

사건
2019가단502468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21. 공인중개사인 D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E과 E 소유의 충남 서산시 F 다가구주택의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24.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6. 8. 27. E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로 이주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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