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A 앞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은 2004. 6. 29. 47,321,758원을 배당받음.
A은 2008. 10. 23. 피고 등을 상대로 대출잔금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4165 대여금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62,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3. 8. 28.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67,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3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F, G는 같은 날 D의 A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이 연대보증하면서 A 앞으로 피고 소유의 공주시 H 대 257.9m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 1. 14. 접수 제1271호로 채권최고액 84,5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