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법상 비면책채권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6,062,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D은 2003. 8. 28. A으로부터 6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F, G는 D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는 A 앞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은 2004. 6. 29. 47,321,758원을 배당받음.
  • A은 2008. 10. 23. 피고 등을 상대로 대출잔금 및...

사건
2019가단5024165 대여금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62,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3. 8. 28.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67,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3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F, G는 같은 날 D의 A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이 연대보증하면서 A 앞으로 피고 소유의 공주시 H 대 257.9m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 1. 14. 접수 제1271호로 채권최고액 84,5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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