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사고, 운전자 책임 30%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5,180,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7. 12. 24. 00:05경 C는 D SM 승용차(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던 G(망인)의 몸통 부위를 역과함.
  • 이 사고로 G은 다수의 갈비뼈 골절 및 허파의 실질내 출혈 등으로 사망함.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사건
2019가단5022954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눔 담당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월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80,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116,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12. 24. 00:05경 D SM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던 G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다수의 갈비뼈 골절 및 허파의 실질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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