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눔 담당변호사 ○○○, ○○○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월드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80,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116,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12. 24. 00:05경 D SM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던 G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다수의 갈비뼈 골절 및 허파의 실질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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