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및 소유권 확인의 소 제기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 A, B, C에게 포천시 D 도로 453m2 및 E 도로 196m2에 대한 각 지분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포천군 F 대 805평(이 사건 토지)은 '경성부 서부 G' 주소의 H가 사정받음.
  •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포천시 D(이 사건 1 토지)와 포천시 E(이 사건 2 토지)에 대해 1978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 원고들의 선대 I는 1949. 3.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

사건
2019가단5017648 소유권확인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포천시 D 도로 453m2 및 E 도로 196m2에 관하여 원고 A에게 72분의 35 지분, 원고 B에게 72분의 26 지분, 원고 C에게 72분의 11 지분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포천군 F 대 805평(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4년(대정3년) 5월 10일 '경성부 서부 G'을 주소로 한 H(H)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과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는데,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로서 그중 포천시 D(이하 '이 사건 1 토지') 에 관하여는 1978. 6. 30.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580호로, 포천시 E(이하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1978. 7. 24.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98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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