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포천시 D 도로 453m2 및 E 도로 196m2에 관하여 원고 A에게 72분의 35 지분, 원고 B에게 72분의 26 지분, 원고 C에게 72분의 11 지분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포천군 F 대 805평(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4년(대정3년) 5월 10일 '경성부 서부 G'을 주소로 한 H(H)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과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는데,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로서 그중 포천시 D(이하 '이 사건 1 토지') 에 관하여는 1978. 6. 30.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580호로, 포천시 E(이하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1978. 7. 24.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98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