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팔레트 18세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실관계
원고와 C은 2016. 7. 22. 물품 발주 및 구매,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함.
C은 2017. 6. 16. 원고에게 팔레트 48세트에 대한 발주서(이 사건 발주서)를 송부함.
원고는 2017년 9월경까지 이 사건 발주서에 기재된 팔레트 48세트 중 30세트를 제작, 납품하였으나, 이후 거래가 중단됨.
C은 201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1620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품목록 기재 엔엘지비(NLGB) 팔레트 48세트 중 18세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7. 22. 'C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발주 및 구매하고, 원고가 이를 C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