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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501620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품목록 기재 엔엘지비(NLGB) 팔레트 48세트 중 18세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7. 22. 'C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발주 및 구매하고, 원고가 이를 C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5016201 판결 손해배상(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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