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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501272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금 700,000원, 피고 C은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3,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먼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 B의 경우 700,000원, 피고 C의 경우 300,000원으로 각 정한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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