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금 700,000원, 피고 C은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3,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