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9가단500711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88,20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외 C조합(이하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단5007115 판결 양수금 표 2 소외 C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인 5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103001 대여금 사건에서, 2009. 4. 28.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갑 제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