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76,888,20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외 C조합(이하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있다.
2 소외 C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인 5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103001 대여금 사건에서, 2009. 4. 28.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갑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