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2. 3. 원고에게 8,06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4. 22. 확정됨.
  • 원고는 2008. 1. 25.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6.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2008. 6. 28. 확정됨.
  • 원고가 면책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사건
2019가단4159 청구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8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869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2. 3. '원고는 피고에게 8,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4.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25. 서울회생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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