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가 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는 의료법인 D병원 및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4. 이 사건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5486호)이 내려져 2013. 3. 21. 원고의 자녀에게 송달되어 확정됨.
  •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9. 3. 26. 승계집행문 등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됨.
  • 피고는 2019. 4. 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사건
2019가단37906 청구이의 소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4.자 2013차1548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료법인 D병원 및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4. '의료법인 D병원, 원고는 연대하여 128,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3. 3. 21. 원고의 동거인인 자녀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5486호,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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