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C는 의료법인 D병원 및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4. 이 사건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5486호)이 내려져 2013. 3. 21. 원고의 자녀에게 송달되어 확정됨.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9. 3. 26. 승계집행문 등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됨.
피고는 2019. 4. 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7906 청구이의 소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4.자 2013차1548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료법인 D병원 및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4. '의료법인 D병원, 원고는 연대하여 128,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3. 3. 21. 원고의 동거인인 자녀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5486호,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