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가단28735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97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6. 30.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9카정23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19.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97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소장 및 2019. 8. 21.자 준비서면에서 '변제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소멸'과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피담보채무 소멸'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2019. 10.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2013. 6. 30.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하는 것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추가한다는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그 말소등기의 원인 중 하나로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피담보채무 소멸'을 주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판단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에 대하여는 2012. 12. 3.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2015. 12. 3.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C으로부터 돈을 월 2%의 이자로 대여받고 그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07. 4. 3. C과 사이에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973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인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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