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12. 12. 3. 해산간주, 2015. 12. 3.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2002년경부터 C으로부터 돈을 대여받고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래를 해옴.
  • 2007. 4. 3. 원고는 C과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C은 2015. 10.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함.
  • 피고는 2019. 1....

사건
2019가단28735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97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6. 30.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9카정23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19.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97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소장 및 2019. 8. 21.자 준비서면에서 '변제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소멸'과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피담보채무 소멸'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2019. 10.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2013. 6. 30.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하는 것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추가한다는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그 말소등기의 원인 중 하나로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피담보채무 소멸'을 주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에 대하여는 2012. 12. 3.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2015. 12. 3.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C으로부터 돈을 월 2%의 이자로 대여받고 그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07. 4. 3. C과 사이에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973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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