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 여부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표시광고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G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임.
  • 원고는 2007. 11. 7.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K블록 0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함.
  • 피고들은 2007. 10. 5.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 카탈로그, 홈페이지...

사건
2019가단2073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5.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1)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에 주상복합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위 4개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건설회사들'이라 한다)가 I공사, 주식회사 J 등과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에서 시공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은 위 특별계획구역을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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