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1)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에 주상복합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위 4개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건설회사들'이라 한다)가 I공사, 주식회사 J 등과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에서 시공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은 위 특별계획구역을 K,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