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약속어음 및 공사대금 채권의 허위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J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음.
  • 경매 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피고 B, C, D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음.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사실 입증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사건
2019가단17728 배당이의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2. 6.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F. G,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705,906원을 83,772,915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568,637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498,37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E, G,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705,906원을 92,271,287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568,637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8,498,372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783(본소), 2009가합31241(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로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E, F, H, I(중복)].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J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9. 4. 17.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0,705,906원,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공증인 K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16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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