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2. 6.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F. G,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705,906원을 83,772,915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568,637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498,37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E, G,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705,906원을 92,271,287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568,637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8,498,372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783(본소), 2009가합31241(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로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E, F, H, I(중복)].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J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9. 4. 17.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0,705,906원,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공증인 K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16호)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