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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나6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 ○○○, ○○○
피고(재심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766,302원과 그 중 7,608,317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1,848,20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12,873,525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12,208,518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1,227,742원에 대하여 2010. 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251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12.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80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6. 19.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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