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766,302원과 그 중 7,608,317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1,848,20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12,873,525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12,208,518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1,227,742원에 대하여 2010. 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