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 만원및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2. 12.부터 2013. 2. 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8.부터 2013. 3. 1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채무자 망 B, 채권자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2. 12. 12.자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2. 8.까지 이를 변제한다. 이자는 월 1부로 하고, 변제일에 원금 (3,000만 원)과 이자(30만 원 X 2= 60만 원)를 일시에 변제하며,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채무자란의 망 B의 이름 옆에는 망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채무자 망 B, 채권자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