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간통죄 공소사실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 10.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
  •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 동작구 D 모텔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의 위헌성 및 소급 효력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함.
  • 헌법재판소는 구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

사건
2018재고단56 간통
피고인
A
검사
서효원(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0.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2. 11:15경 서울 동작구 D 모텔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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