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충돌 사고에서 특수폭행치상죄의 고의 및 상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차량 충돌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치상죄의 고의 및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격분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가 직진하기 시작하자 급히 우회전 차선으로 이동하여 직진하며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

4

사건
2018노985 특수폭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손찬오(기소), 심기호(공판)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0:3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리자 경로를 바꾸어 우회전하기로 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 차로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5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 차로까지 완전히 빠져나가기 어렵게되어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로서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어 위 택시를 앞으로 이동시켜 주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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