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0:3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리자 경로를 바꾸어 우회전하기로 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 차로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5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 차로까지 완전히 빠져나가기 어렵게되어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로서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어 위 택시를 앞으로 이동시켜 주기는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