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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968 공무집행방해
2018노1776(병합)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섭(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제2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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