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변경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변경 적용 여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18. 1. 16. 개정되어 법...

2

사건
2018노84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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