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8노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원심에서 형을 선고받음.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항소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조건(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