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무면허운전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6. 04: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강남구 역삼동까지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무면허 상태였음.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 2. 13.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 형 집행...

5

사건
2018노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선기(기소), 김지윤(공판)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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