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J에 지급하기 위한) 2억 원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