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경합범 관계 고려한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압수된 5만원권 346매(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현 사건의 양형 고려

  • 쟁점: 원심판결의 죄와 확정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법...

4-1

사건
2018노39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성재호(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346매(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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